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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
1. 금리인하요구권 정의
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의 신용평가등급 상승, 재산의 증가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
2.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
차주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
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됨
3.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요건
– 기업여신 : 신용등급 상승, 담보 보완, 회사채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
– 가계여신 : 취업 및 직장의 변동, 승진, 연소득 상승, 신용등급개선, 자산 증가 등
4. 신청방법
– 대출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에게 심사결과 통보
– 유선 신청 : Tel. 02-785-0310
– 서면 신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, 14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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